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09.26 2013고정919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2. 20. 피해자 B과 혼인하고, 2012. 8. 29.부터 별거 중이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4. 8. 09:00경 부산 기장군 C건물 501호에 있는 피해자 B의 주거지에서, 혼수품으로 장만했던 물건들을 가지고 가기 위해 열쇠수리공을 불러 그곳 출입문에 있는 시가 25만 원 상당의 디지털 도어록을 뜯어내어 손괴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그 집 안방까지 들어가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형법 제319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의 동기와 경위, 피해정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참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