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은 재혼한 E과 부부관계를 유지하다가 2016. 1. 경 E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고 2016. 2. 3. 경 함께 거주하던 주거지를 나와 그 무렵부터 피고인 딸인 F의 집에서 거주하였다.
피고인은 2016. 6. 8. 10:27 경 F과 공모하여, 서울 강서구 G 아파트 122동 202호 E의 집에 이르러 성명 불상 열쇠업자로 하여금 시가 미상 출입문 도어록을 떼어 내 어 손괴하고, 안방까지 들어가 E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3. 18. 10:58 경 위 집에서 성명 불상 열쇠업자로 하여금 시가 미상 출입문 도어록을 떼어 내 어 손괴 하고, 안방까지 들어가 H 등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H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19조 제 1 항, 형법 제 30 조( 주거 침입의 점), 각 형법 제 366 조, 제 30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이 사건 아파트에서 망 E과 함께 거주하다가 2016. 1. 27. 이혼소송을 제기하고 2016. 2. 3. 이 사건 아파트를 나와 별거하기 시작하였으나, 이 사건 아파트에는 피고인 소유의 물건이 그대로 있었고, 이 사건 아파트의 1/2 지분이 피고인의 소유이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점유를 잃었다고
할 수 없고, 망 E이 사망한 후에는 H 등이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한 바 없으므로, 피고인이 2016. 6. 8. 과 2017. 3. 18. 이 사건 아파트에 들어간 행위가 주거 침입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