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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9.18 2019노2522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출입문 도어록을 손괴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아파트 출입문을 발로 수회 차 출입문 도어록을 손괴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은 2019. 2. 18. 21:20경 별거 중이던 처로부터 핸드폰을 돌려받기 위해 처형인 피해자의 아파트에 찾아갔으나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아파트 출입문을 손으로 두드리거나 발로 찼다.

그와 같은 상황이 계속되자 피해자는 112 신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단지 아파트 현관문을 손과 발로 두드렸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경찰 조사 당시 아파트 현관문을 발로 찬 사실이 있음을 여러 차례 시인하였고, 사건 직후 아파트 출입문을 찍은 사진에도 발로 찬 것으로 보이는 자국이 확인된다.

사건 직후 아파트 출입문 도어록을 찍은 사진에 의하면 출입문과 도어록 사이가 벌어져 있는 것이 확인되고, 피해자는 약 2주 후인 2019. 3. 4.경 출입문 도어록 수리비로 19만 원을 지출하였다.

112 신고 경위 및 내용, 사건 직후 찍은 사진의 영상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허위로 피해 사실을 꾸며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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