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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2.18 2013고정4588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3. 18:30경 종전 거주지인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빌라의 현관 앞에서 별거 중에 있는 배우자인 피해자 D이 문을 열어 주지 않자, 그곳 현관문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000원 상당의 도어록을 불상의 물건으로 가격하여 교체비로 동액 상당이 들도록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환산금액 :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초범인 점, 반성하는 점,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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