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8. 22. 13:00경부터 같은 날 14:00경 사이에 울산시 중구 B(이하 ‘이 사건 건물’) C호 내에서 피해자 D이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는 위 호실에 열쇠수리공을 불러 출입문시정장치를 파손함으로써 수리비 시가 약 200,000원 상당이 들도록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1항과 같이 출입문시정장치를 해체하고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D이 관리하는 주거에 침입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열쇠수리공을 불러 출입문시정장치를 파손하여 경비원인 피해자 E이 “여기 유치권자 D의 집인데 왜 남의 집 문을 파손하느냐”라고 제지하자, “경비원이면 경비만 하지 왜 남의 일에 간섭하느냐, 함부로 끼어들지 마라, 내가 깡패인데 이 사람이 별거 다 간섭하네, 어디서 경비가 함부로 남의 일에 나서서 하느냐 좆같은 것”이라고 고함을 치고 피해자를 때릴 듯한 태도를 보이는 등 1시간 가량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유치권 행사 중인 담보물 관리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D의 법정진술
1. 부산고등법원 판결문
1. 채권양도양수 계약서
1. 사진(출입문 시정장치 해체 등)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판시 범죄사실 1항
가. 주장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 C호의 실질적인 소유자이므로, 판시 범죄사실 1항의 출입문시정장치는 피고인의 소유물이다.
설령 피해자 D의 소유물이라고 하더라도, 피해자 D이 임의로 설치한 것이므로, 이 사건 건물 C호 소유자인 피고인이 이를 해체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상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나. 판단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F는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