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11.14 2019고정509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려고 하는 사람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2019. 2. 25. 10:20경 인천 연수구 B에서 성명불상자의 소유인 번호미상 LF 소나타 승용차의 전체 도장 중 퍼티 및 샌딩 작업을 하여 무등록 자동차 정비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3호, 제5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