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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3.21 2014고정14
자동차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관리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등록을 한 사실이 없이 2013. 8. 8. 17:10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에서 D 스펙트라 차량의 좌와 앞뒤 휀더 및 문짝에 대하여 도장 작업을 하고, 2013. 10. 28. 10:50경 위 C에서 E K5 차량의 앞 범퍼 하도에 대하여 도장 및 샌딩 작업을 하여 자동차관리사업을 하였다.

2. 대기환경보전법위반 누구든지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거나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C 사업소가 그 용적이 5㎥ 이상이고, 동력이 3마력 이상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임에도 불구하고 2012. 3.경부터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이를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3호, 제53조 제1항, 대기환경보전법 제90조 제1호, 제23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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