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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11.14. 선고 2019고정509 판결
자동차관리법위반
사건

2019고정509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

A

검사

김시현(기소), 장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박승범(국선)

판결선고

2019. 11. 14.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이유

범죄사실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려고 하는 사람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2019. 2. 25. 10:20경 인천 연수구 B에서 성명불상자의 소유인 번호미상 LF 소나타 승용차의 전체 도장 중 퍼티 및 샌딩 작업을 하여 무등록 자동차 정비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노역장 유치

1. 가납명령

1. 소송비용의 부담

판사

판사 차승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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