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라는 상호의 자동차 도장ㆍ도색 업체를 운영한 사람이다.
1.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 13. 19:00경 위 C에서 자동차 정비업(종합, 소형정비업 이상) 등록 없이 D 베라크루즈 차량의 우측 앞, 뒤 문짝 하도 도장 작업을 하여 무등록으로 자동차 도장사업을 하였다.
2. 대기환경보전법 누구든지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거나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0. 7.경부터 2015. 3. 14.경 사이 위 C에서 자동차 도장 영업을 하면서, 구청 환경과에 대기배출 시설 신고 및 허가 없이 대기배출시설을 무단으로 설치하여 자동차 도장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발장, EㆍF의 진술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3호, 제53조 제1항(무등록 자동차관리사업의 점), 대기환경보전법 제90조 제1호, 제23조 제1항(미신고 배출시설설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