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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09.13 2018고단791
수산자원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포항시 선적 연안 통발 어선 B(9.77 톤, 디젤 315 마력, FRP) 의 선주 이자 선장이다.

누구든지 수산자원의 보호 번식을 위하여 포획이 금지된 암컷 대게를 포획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8. 3. 25. 06:10 경 포항시 구룡포읍 호미곶 등 대 북동 방 약 7.2해리 해상( 북 위 36도 11.2분, 동경 129도 39.1분, 82-4 해구 )에서 통발을 이용해 암컷 대게 210마리를 불법 포획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위반 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수산자원 관리법 제 64조 제 1호, 제 14조 제 2 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적지 않은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점, 특히 2010년에는 체장 미달 대게를, 2017년에는 암컷 대게를 포획한 것으로 각 처벌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을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불법 포획한 암컷 대게의 양이 그리 많지는 않은 점, 벌금형을 넘는 범죄 전력은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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