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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09.13 2018고단680
수산자원관리법위반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680( 피고인들)』 피고인 A은 E(7.93 톤, 구룡포 선적, 연안 통발 어선) 의 선주, 피고인 B은 E의 선장, 피고인 D는 E의 사무 장, 피고인 C는 E의 선원이다.

누구든지 수산자원 보호 번식을 위하여 포획이 금지된 암컷 대게를 포획해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들은 E의 선원 F, G, 육상 운반 책 H과 암컷 대게를 불법 포획한 후 유통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와 F, G는 2017. 12. 22. 07:31 경 포항시 남구 동해면에 있는 흥 환 항에서 E에 승선한 후 포항시 남구 호미곶 면 북동 방 9해리 해상에서 미리 투망해 두었던 대게 통발을 양망하는 방법으로 암컷 대게 900마리를 포획한 다음 위 항구에서 대기하고 있던

H에게 전달하고, H은 I 화물차를 이용하여 피고인 D가 배달하도록 지시한 포항시 북구 J에 있는 K이 운영하는 ‘L’ 로 위 암컷 대게를 운반하여 K에게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2. 2.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암컷 대게 4,834마리를 불법 포획 유통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 G, H과 공모하여 포획이 금지된 암컷 대게를 불법 포획 유통판매하였다.

『2018 고단 73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8. 22. 포항시 남구 M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N 주식회사와 사이에 그 소유인 시가 89,105,000원 상당의 O 제네 시스 EQ900 승용차를 60개월 동안 매월 1,644,400원을 지급하고 리스한다는 내용의 자동차 시설 대여( 리스) 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승용차를 인도 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위 승용차를 보관하던 중 2017. 4. 경부터 2017. 5. 경 사이에 포항시 남구 P에 있는 Q 주차장에서 R로부터 2,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담보 명목으로 위 승용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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