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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11.01 2018고단1126
수산자원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포항시 B 신적 연안 통발 어선 C(5.84 톤, 디젤 470 마력, FRP) 의 선장으로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수산자원의 번식보호를 위하여 포획이 금지된 암컷 대게를 포획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8. 7. 25. 11:10 경 포항시 D 북 동방 약 11해리 해상( 북 위 36.152도, 동경 129.399도, 82-4 해구 )에서 미리 투망되어 있던 통발을 양망하는 과정에서 포획된 암컷 대게 170마리를 통발 미끼로 사용하기 위해 위 C의 갑판에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포획이 금지된 암컷 대게를 포획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경찰 압수 조서

1. 증거사진, 폐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수산자원 관리법 제 64조 제 1호, 제 14조 제 2 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수산자원의 보호를 통해 어업의 지속적 발전을 꾀하려는 수산자원 관리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암컷 대게를 포획해서 보관한 범행 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유사한 내용의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이 사건 암컷 대게의 포획 및 보관이 판매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미끼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것으로 보여 그 경위에 참작할 여지가 일부 있는 점, 불법 포획한 암컷 대게의 규모가 크지 않은 점, 벌금형을 넘는 동종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노령이고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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