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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2.03 2020나56597
구상금
주문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는 D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 차량은 평택시 E 인근 이면도로 가장자리에 평행주차되어 있었고, 피고 차량은 2019. 4. 15. 17:40경 원고 차량과 그 뒤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 사이의 공간에 평행주차를 하였다.

다. 원고 차량 운전자는 ‘피고 차량이 주차 중 원고 차량 뒷범퍼를 충격하여 흠집이 나는 사고를 당하였다.’는 내용으로 경찰에 신고하는 한편, 원고에게 보험접수를 하고 해당 파손 부분을 수리하였다. 라.

원고는 2019. 4. 25. 원고 차량 뒷범퍼 수리비로 자기부담금 200,000원을 공제한 164,9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6, 7, 8,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 차량 운전자가 평행주차하면서 일방적인 과실로 원고 차량을 충격하였으므로 피고 차량의 보험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대위취득한 구상금 164,9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 차량이 원고 차량을 충격한 사실 자체가 없고 설령 그러한 사실이 있더라도 원고 차량에 대한 수리는 위 사고와 무관한 것이라고 다툰다.

나. 판단 1 갑 제2, 3, 11 이 법원에 비로소 제출된 것으로, 원고 차량 뒷문 부분부터 그 후방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 사이의 공간을 촬영하는 CCTV 영상이다.

호증의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차량은 원고 차량과 그 뒤쪽에 주차된 차량 사이에 충분한 공간이 있음에도 무리하게 원고 차량에 근접하여 주차한 사실, 피고 차량의 앞범퍼와 원고 차량의 뒷범퍼가 닿은 사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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