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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24 2018나35881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2,431,544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8. 27...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D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2016. 3. 11. 19:02경 안성시 일죽면 중부고속도로 상행선 부근에서 제네시스쿠페 차량이 앞서 진행하던 NF소나타 차량의 뒷부분을 충격하면서 정지하였고(이하 ‘선행 사고’라 한다), 뒤따라 진행하여 오던 싼타페 차량(E)은 위 선행 사고를 확인하고 충격 없이 정지하였으나, 뒤따라 진행하여 오던 원고 차량이 싼타페 차량의 뒷부분을 충격하면서 정지하였고(이하 ‘1차 사고’라 한다), 이어 뒤따라 진행하여 오던 피고 차량이 원고 차량의 뒷부분을 충격하여 원고 차량이 밀리면서 싼타페 차량의 뒷부분을 다시 충격하였다(이하 ‘2차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6. 7. 18. 원고 차량의 앞부분 수리비로 14,644,54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고, 피고는 2016. 8. 26. 원고 차량의 뒷부분 수리비로 26,248,0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1차 사고로 인하여 원고 차량의 앞부분이 경미하게 파손되었는데, 2차 사고의 강한 충격으로 원고 차량의 앞부분에 발생한 손해가 확대되었고, 이에 대한 피고 차량의 기여도는 70%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원고 차량의 앞부분 수리비로 지급한 보험금 14,644,540원 중 70%에 해당하는 10,251,17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 차량의 앞부분에 대한 수리비를 지급할 의무가 없고, 설령 일부 수리비를 지급할 의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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