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3.01.08 2012고단11289
양곡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양곡가공업자나 양곡매매업자는 양곡의 생산년도ㆍ품질 등에 관하여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시ㆍ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충남 홍성군 B정미소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1. 12. 20.경 위 B정미소에서 도정일자를 알 수 없는 2009년 국내산 쌀을 20kg 당 21,500원에 구입하여 20kg 800포에 대해 양곡의무표시사항 중 도정일자를 포장일자인 2011. 12. 20.으로 거짓표시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2011. 12. 20.경부터 2012. 6. 21.경까지 모두 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도정일자를 거짓표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내사보고
1. 각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양곡관리법 제34조 제4호, 제20조의3 제1항(징역형 선택 : 동종 범죄전력, 범행 기간 및 수량 등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범행 후의 정황, 가정환경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