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군어업협동조합의 상무겸 전무가 타인의 자금융통을 위하여 조합총회의 의결없이 조합명의의 지불증을 작성해준데 대하여 조합에게 사용자 책임을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피고 화성군어업협동조합이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에 정한 것 외에 새로이 의무를 부담함에는 수산업협동조합법 제44조 제1항 제9호에 의하여 조합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 바, 조합총회의 의결없이 피고조합의 상무겸 전무인 소외 노상기가 조합건물의 신축에 관련하여 도급업자의 자금융통을 위하여 원고에게 지불증을 작성해 줌으로서 손해를 입혔다면 피고조합은 민법 제756조에 의하여 사용자 책임이 있고 이에 대하여는 원고에게도 과실이 있다 할 것이다.
참조조문
원고, 피항소인
홍남표
피고, 항소인
화성군어업협동조합
원심판결
제1심 수원지방법원(77가합28 판결)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3,000,000원 및 이에 대한 1975.10.1.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가집행의 선고
항소취지
원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이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이유
1.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지불증), 을 제1호증의 1,2(각 도급계약서)의 각 기재에 원심증인 민순봉, 노상기, 당심증인 이희석의 각 증언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조합의 조합건물등 건설의 도급공사를 맡은 소외 합자회사 신성건설(이하 소외회사라 한다)로부터 자금융통의 의뢰를 받고 1975.9.1. 소외회사에 금 3,000,000원을 변제기는 같은해 10.1.로 정하여 대여함에 있어, 다시 피고조합의 상무겸 전무로 있던 소외 노상기는 피고조합이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에 정한 것 외에 새로이 의무를 부담할려면 수산업협동조합법 제44조 제1항 제9호 에 의하여 조합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총회의 의결없이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에도 책정되지 아니한 소외회사의 원고에 대한 위 채무를 보증하기 위하여 피고조합은 금 3,000,000원을 1975.10.1. 원고에게 지급한다는 내용의 지불증을 발행하여 원고에게 교부한 사실 그런데 원고는 위 지불증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작성된 유효한 것으로 믿었기 때문에 그러한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를 확인하지도 아니한 채 위 금원을 소외회사에 대여한 사실 및 소외회사는 거액의 수표부도로 도산되어 원고가 위 대여금을 회수하지 못한 사실이 각 인정되고 이에 반하는 듯한 원심증인 장봉훈의 증언은 위 각 증거에 비추어 믿기 어려우며 달리 반증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소외 노상기가 한 위 의무부담행위는 수산업협동조합법의 위 법조에 위배되어 무호라 할 것이니 원고가 위 지불증이 유효한 것으로 믿고 소외회사에 위 금원을 대여하였다가 이를 변제받지 못 함으로써 입은 손해는 피고조합의 피용자인 위 노상기의 사무집행에 관한 위와 같은 불법행위(위 노상기의 보증행위가 바로 법률에 규정된 그의 업무범위에는 속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는 피고조합의 건물신축에 관련하여 그 도급업자에게 자금융통의 편의를 도모해 주기 위한 것으로서 외형상 그 상무 및 전무로서의 직무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할 것이므로 민법 제756조 의 사무집행에 관한 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로 인한 것이라 할 것인 즉 피고조합은 그 사용자로서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고, 그 손해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대여금에 상당하는 금원이 된다할 것이다.
2. 피고소송대리인은
(1) 원고가 위 노상기와 통모하여 조합총회의 의결없이 지불증을 발행케 하여 교부받은 것은 위 노상기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것으로서 이는 민법 제103조 의 반사회적 법률행위가 되거나 민법 제746조 의 불법원인 급여가 되므로 원고의 손해배상청구는 부당하다는 취지로 다투나 위 원심증인 노상기, 장봉훈의 각 증언 만으로 원고가 위 노상기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미흡하여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없고, 또 원고의 이사건 청구가 불법원인 급여에 해당되어 반환을 구할 수 없는 경우라고도 할 수 없으니 위 주장은 이유없고
(2) 원고가 위 지불증을 유효한 것으로 믿었음에는 과실이 있으니 이를 참작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피고조합은 수산업협동조합법의 규제를 받는 법인으로서 그 채무부담 행위에 법규상의 제한이 있을 것이라는 점은 누구나 알 수 있을 것인데도 불구하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위 노상기로부터 지불증을 받을 때 적법한 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였으니 원고에게도 이 점에 과실이 있다 할 것이고 이를 배상액에 참작하면 그 배상금액은 금 2,5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3.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금 2,500,000원 및 이에 대한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1975.10.1.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민사법정 지연손해금을 지금할 의무있다 할 것이니 원고의 이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 이유있어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원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