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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민사지법 1988. 7. 13. 선고 88가합10119 제8부판결 : 항소
[제명결의무효확인][하집1988(3.4),158]
판시사항

노동조합이 소속근로자에 대하여 조합의 통제권에 기한 제재수단인 징계처분을 행사함에 있어서의 한계

판결요지

노동조합의 통제권은 근로자의 단결권보장의 일환으로서 법이 허용하는 바라고 할 것이나 이는 조합의 목적달성에 필요하고 또 합리적인 범위내에 한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통제의 실효담보를 위한 제재권(징계권) 또한 그 범위내에서 행사되어져야 할 것이고, 이 경우 징계처분의 정당성여부는 그 징계의 종류, 조합규약의 내용 및 조합규약의 위반정도 등을 고려하여 신중히 처리하여야 한다.

원고

원고 1 외 2인

피고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서울원효여객버스노동조합

주문

1. 피고가 1987.10.21. 원고들에 대하여 한 제명처분은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원고들이 피고조합으로부터 1987.10.21. 각 제명처분을 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 내지 3(각 출두통지), 갑 제2호증의 1 내지 3(각 조합원제명처분통보), 을 제3호증(조합규약), 을 제7호증(노동조합설립신고사항 중 변경신고증), 증인 이종권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을 제4호증(회의록)의 각 기재와 위 증인 및 증인 전섭성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조합은 소속 조합원의 근로조건 개선 및 사회적 지위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여 소외 원효여객자동차주식회사(이하 소외회사라고만 한다) 소속 근로자들로 조직되어 1966.12.20. 설립신고를 마친 노동조합법상의 단위노동조합인데, 원고 1은 1983.12.14. 원고 2는 1996.4.15. 원고 3은 1983.7.11. 각 소외회사에 운전사로 입사하여 근무하면서 피고조합에 가입하여 피고조합에 소속되어 있는 사실, 피고조합은 1987.10.17. 원고들에게 징계위원회에 출석할 것을 통고한 후 같은 해 10.21. 개최된 운영위원회에서, 원고들은 조합원들을 상대로 파업을 선동하였을 뿐만 아니라 현 조합장인 소외 우미현을 어용조합장이라고 말하여 허위사실을 유포하였고 또 자기들이 노사교섭권자도 아니면서 근로조건을 개선하겠으니 어용조합장인 위 우미현을 임기만료전에 불신임하고 새 조합장으로 원고 1을 밀어달라는 등의 말을 하여 조직분규를 획책하였는 바 원고들의 이와 같은 행위는 피고조합의 조합규약 제40조 제1호, 제2호, 제7호 소정의 파업선동, 허위사실유포, 조직분규 및 조직지시불응 등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들을 피고조합으로부터 제명할 것을 결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2. 원고들은 피고조합의 조합규약 제42조에 의하면, 조합원에 대한 징계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그 징선결정을 하기 전에 당사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주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조합은 원고들에 대하여 이건 제명처분을 하기에 앞서 그와 같은 기회를 주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고조합의 노조기능을 회복시켜 건전한 발전을 할 수 있도록 여러모로 애쓴 원고들을 아무런 정당한 이유도 없이 제명처분한 것은 조합원에 대한 징계권의 범위를 일탈한 위법한 처분으로서 당연무효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산하 서울시내버스회사들의 각 노동조합장들이 1987.8.12. 노동쟁의발생신고를 하고 근로조건의 개선을 요구하는 노조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경우, 같은 달 22.부터 일제히 파업에 돌입할 것을 결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들은 피고조합이 위 결의에 따라 합법적으로 쟁의를 할 수 있는 때보다 앞서 같은 달 20. 소외회사의 시내버스 노선종점에서 시내버스가 나가지 못하게 막는 등 조합원들을 상대로 파업을 선동하였을 뿐만 아니라 조합원들에게 피고조합의 조합원인 소외 우미현이 소외회사로부터 월 금 1,200,000원씩의 돈을 받고 있으며 성남시에 부동산투기를 하고 있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피고조합의 명예를 훼손하였고, 또한 원고들은 자기들이 정당한 노사교섭권자도 아니면서 다수 조합원들이 모인 자리에서 원고 1을 조합장으로 선출해 주면 근로조건을 개선하겠다고 호언선전하였으며 또 원고 2, 3 등은 피고 조합의 대의원대회에서 결정된 1985년도 새마을사업기금 모금에 관한 결의에 불복하여 그 모금에 불응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고조합의 조직분열을 획책하고 조합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였는 바, 원고들의 이와 같은 비행은 조합규약 제40조 제1호 소정의 조합규약을 위반하거나 정당한 결의 및 조직지시를 불복한 자, 동 제2호 소정의 신문방송 유인물을 이용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조합의 명예를 훼손한 자, 동 제7호 소정의 기타 조합원 본분을 위배하여 고의로 중대과오를 범한 자 등에 해당되므로 원고들에 대한 이건 제명처분은 정당하게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노동조합은 근로자의 근로조건 기타 사회적 경제적 지위의 향상을 목적으로 결성된 단체이므로 그 단결력을 강화하기 위하여는 그 조합원인 개개의 근로자의 행동에 대하여 일정한 규제를 가할 수 있고(이하 이를 조합의 통제권이라 한다) 이러한 조합의 조합원에 대한 통제권은 근로자의 단결권 보장의 일환으로서 법이 허용하는 바라고 할 것이나, 그 통제권은 노동조합의 목적달성에 필요하고 또 합리적인 범위내에 한정되어진다고 할 것이므로 통제의 실효담보를 위한 제재권(징계권) 또한 그 범위내에서 행사되어야 한다는 한계를 가지는 것이라 할 것인 바, 앞에서 본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갑 제2호증의 1 내지 3, 을 제3, 4호증,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3호증(이의서), 갑 제4호증의 1 내지 3(각 기각통보), 증인 전섭성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을 제1호증의 3(진술서)의 각 기재와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서울시내버스조합장일동이란 명의로 게시된 결의문의 영상인 점에 다툼이 없는 갑 제6호증의 1(사진)의 영상에 증인 이종권, 같은 전섭성의 각 증언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산하 각 서울시내버스회사의 조합장들은 사용자들에 대하여 임금인상, 단체협약준수 및 근로수당지급 등을 요구하면서 1987.8.12. 노동쟁의발생신고를 하고 같은 달 22.부터 위와 같은 요구사항이 달성될 때까지 일제히 파업에 돌입할 것을 결의하였는데, 원고들은 위 파업을 시작하기로 한 날로부터 이틀전인 1987.8.20. 서울 종로구 평창동 소재 소외회사 소속 60번 시내버스 노선의 종점에서 시내버스 배차장 입구를 가로막고 시내버스가 배차장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농성하면서 조합원들을 상대로 파업을 할 것을 권유한 사실, 원고 1, 2는 같은 해 10.5. 조합원들인 소외 이종윤, 강별종 등이 있는 자리에서 원고 1은 "현조합장인 우미현을 임기내에 내려 놓고 내가 조합장을 할 터이니 나를 밀어달라"고 말하고, 또 원고 2는 사실의 진위여부도 확인해보지 아니한채 "우미현은 회사에서 월급을 1,200,000원씩이나 타먹고 성남시에서 부동산투기까지 하는 어용조합장이다"라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 한편 피고조합은 그 소속조합원에 대한 징계의 종류로서 제명, 정권처분(무기정권, 유기정권) 및 경고 등을 두고 있고(조합규약 제41조), 조합원이 조합규약 제40조 가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비행을 한 경우에는 조합장의 발의로 운영위원회에서 징계를 행하며(조합규약 제42조), 징계시 징계기관은 그 결정전에 당사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하고 그 징계처분이 확정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본인에게 통보를 하도록 되어 있는 사실 및 피고조합은 이건 제명처분을 하기에 앞서 원고들에게 1987.10.17.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증언하라는 내용의 출두통지를 각 발송하였고, 원고들은 같은 해 10.21. 열린 운영위원회에 각 참석하여 이건 징계에 관한 자신들의 입장을 진술하였으며, 피고조합은 같은 해 10.23. 원고들에게 이건 제명처분을 각 통보하여 원고들이 이에 불복재심을 청구하였으나 같은 해 11.3. 열린 운영위원회에서 원고들의 재심청구가 각 기각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위 인정을 좌우할 만한 증거가 없으나, 나아가 원고들이 피고조합의 대의원대회에서 결정된 결의에 불복하여 피고조합의 새마을사업기금 모금에 불응함으로써 조합의 정당한 지시에 불복하였다는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앞에서 본 을 제4호증의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3과 피고조합과의 사이에 새마을사업기금 모금과 관련하여 위 원고가 내야 할 송별금의 액수에 관하여 다툼이 있었던 사실은 이를 인정할 수 있으나 이러한 사실만으로는 위 원고가 피고조합의 정당한 지시에 불복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을 제2호증(판결)의 기재는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만한 자료가 되지 아니하며 달리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족한 증거가 없다.

위에서 인정한 각 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이 위와 같이 1987.8.20. 파업을 선동하면서 농성을 한 것이나 원고 1, 2등이 조합원들이 모인 자리에서 피고조합의 조합장을 비난하는 발언을 한 것은 일응 피고조합의 조합규약 제40조, 제1호, 제2호 소정의 조합결의 및 조합지시에 불복한 경우 및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조합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피고조합의 조합장 개인에 대한 비난이라 할지라도 그 내용이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조합장의 직무와 관련된 것일 경우에는 조합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 조합의 통제권에 기한 제재수단인 징계처분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고, 또 피고조합이 원고들에 대하여 징계처분을 함에 있어서 경유한 절차 또한 일응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조합이 원고들에 대한 징계로서 선택한 이건 제명처분이 피고조합의 조합규약 내용, 원고들의 조합규약의 위반정도 등에 비추어 볼때 노동조합의 목적달성에 필요하고 또 합리적인 범위내에서 행하여진 정당한 처분인지의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제명이라 함은 조합원으로서의 신분을 상실시키는 제재로서 이른바 유니온샵이 아닌 사업장의 경우에 있어서도 조합원인 근로자의 단체행동에 참가하는 자격을 박탈하게 되는 중대한 결과를 가져오므로 다른 제재수단과는 달리 특히 신중히 처리되지 않으면 아니되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할 것인 바,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6호증의 4(단체협약서), 갑 제7호증의 1(질의회신), 공성부분에 관하여 성립에 다툼이 없고 사성부분에 관하여는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진정 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6호증의 2(요망서)의 각 기재와 소외회사의 대표이사 및 피고조합의 조합장 공동명의로 게시된 공고문의 영상인 점에 다툼이 없는 갑 제6호증의 3(사진)의 영상에 증인 전섭성의 증언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은 위와 같이 1987.8.20.자 농성을 하기에 앞서 원고 3이 같은 해 7.23. 피고조합의 조합장인 소외 우미현에게 소외회사가 시내버스의 운행회수를 증가시킴으로써 근로조건이 악화되었으니 이를 개선하여 줄것을 요망하였으나 노조대의원대회에서 결의된 사항이라는 이유로 회사측으로부터 아무런 적극적인 회답을 얻지 못하게 되자 근로조건의 개선등을 요구하며 이건 농성에 이르렀으나 다른 조합원들의 만류와 제지로 시내버스의 배차 및 운행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었던 사실 및 원고 2 등은 1987.2.경 노동부에 질의서를 제출하여 이에 따라 관할 종로구청으로부터 소외회사의 운전자보험 및 피고조합의 전별금제도 등을 개선하라는 지시를 하게 함으로써 소외회사 소속 근로자들에게 도움을 준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는 바, 위 인정사실 및 노동조합의 민주적 발전을 위하여는 조합내부의 언론 및 비판의 자유가 폭넓게 인정되어야 하고 특히 피고조합의 조합규약 제32조에 의하면 피고조합의 단체교섭권 및 체결권은 전적으로 조합장이 갖고 있으므로 조합장에 대한 비판은 그것이 노동조합의 목적달성에 필요하고 또 진실에 근거한 것인 한 다소 그 표현이 과격하다 하더라도 이를 감수하지 않으면 아니된다는 점 등을 아울러 감안하여 볼 때 원고들에게 앞서 본 바와 같은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가지고 곧바로 가장 중한 징계인 제명처분을 하는 것은 피고조합이 징계권을 행사함에 있어 그 한계를 일탈하여 통제권을 남용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결국 이건 제명처분은 무효라고 할 것이다.

3. 그렇다면 원고들에 대한 위 1987.10.21.자 제명처분이 무효임의 확인을 구하는 원고들의 이건 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용완(재판장) 권순일 이병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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