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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5.14 2015나30071
매매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1. 인정사실” 부분 다음에 아래와 같이 “2. 원고의 청구원인” 부분을 추가하고, “2. 쟁점에 관한 판단”을 “3. 쟁점에 관한 판단”으로, “3. 결론”을 “4. 결론”으로 각 변경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추가하는 부분]

2. 원고의 청구원인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갑 제1호증(매매계약서)의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스크린골프장 고정자산 일체를 매매대금 70,000,000원, 매매대금에 대한 이자 2012. 2. 16.부터 2012. 2. 29.까지는 500,000원, 2012. 3.부터 2012. 5.까지는 월 1,000,000원, 2012. 6.부터 2012. 8.까지는 월 1,500,000원, 2012. 9.부터 2013. 4.까지는 월 2,000,000원으로 하고, 스크린골프 시뮬레이터 교체비용 12,000,000원 중 10,000,000원은 원고가, 나머지 2,000,000원은 피고가 부담하는 것으로 정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피고가 스크린골프 시뮬레이터 교체비용 2,000,000원과 매매대금에 대한 이자 500,000원만을 지급한 채 나머지 매매대금 및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스크린골프장에 대한 권리 일체를 포기하였다.

이 경우에도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제5조 제3항에 따라 매매대금 등 지급의무를 부담하므로, 원고에게 매매대금 70,000,000원과 미지급 이자 23,500,000원[3,000, 000원{월 1,000,000원×3개월(2012. 3.부터 2012. 5.까지)} 4,500,000원{월 1,500,000원×3개월(2012. 6.부터 2012. 8.까지)} 16,000,000원{월 2,000,000원×8개월(2012. 9.부터 2013. 4.까지) 등 합계 93,5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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