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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2.23 2013가단24750
매매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C(대표이사 : D, 이하 ‘C’이라 한다)은 2010. 5. 6. E로부터 제천시 F 1층을 보증금 30,000,000원, 차임 월 1,500,000원에 임차하고 서울 여의도에 있던 기계 등을 이전하여 스크린골프장(이하 ‘이 사건 스크린골프장’이라 한다)을 설치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원고가 임대차보증금, 인테리어 비용 등 대부분을 부담하였다.

C은 처음에는 이 사건 스크린골프장을 직접 운영하다가 나중에는 골프장 관리인이었던 G에게 이 사건 골프장을 전대하고 그 운영을 위탁하였으나, 모두 적자가 발생하는 등 이 사건 스크린골프장의 운영에 많은 애로가 있었다.

나. 이에 H가 2011. 11. 22. C으로부터 이 사건 스크린골프장의 고정자산(구체적인 목록은 아래 다.항과 같다)을 80,000,000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H는 그 후 계약금 10,000,000원을 포기하고 위 계약을 해제하였다.

다. 피고는 2012. 2. 16. 이 사건 스크린골프장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매도인과 매매대금에 관하여는 아래와 같이 다툼이 있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매매의 목적물인 고정자산의 구체적인 목록은 ① 스크린골프 시뮬레이터 기기 4대, ② 냉온풍기 1set, ③ 스크린골프장 인테리어 일체, ④ 기타 스크린골프장 관련 자산(집기, 골프백, POS, 신발 등)이었고, 매도인 측이 H로부터 몰취한 10,000,000원을 활용하여 스크린골프 시뮬레이터 기기 4대 중 2대를 파온스크린 제품으로 교체해 주기로 약속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원고의 계좌로 2012. 4. 25. 1,000,000원, 2012. 5. 25. 1,000,000원, 2012. 8. 7. 500,000원을 각 송금하였다.

마. 피고는 이 사건 스크린골프장을 수개월 동안 운영하였으나 역시 경영난을 이겨내지 못하고 그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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