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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2016.11.03 2015가단3429
골프연습장운영권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580,000원 및 그중 14,6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4. 1.부터 2016. 11. 3.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갑 제1, 5, 7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C의 증언을 종합하면, 다음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2013. 12. 1. 피고에게 당시 원고가 운영하고 있던 골프연습장의 운영권과 스크린골프 기계 및 이와 관련한 영업권 일체를 14,600,000원에 양도(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하되, 피고는 위 양도대금을 2014. 3. 31.까지 지급하기로 하였다. 2) 원고는 소외 D로부터 건물을 임차하여 위와 같이 영업을 해 오고 있었는데, 이 사건 계약에 따라 2014. 4. 8. 임차인 명의를 원고에서 피고로 변경하였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 골프연습장과 스크린골프 시설을 인도받아 운영해 오고 있다.

3) 위 스크린골프 기계로 영업을 하게 되면, 월 110,000원의 프로그램사용료를 스크린골프 제작업체(소외 마음골프 주식회사)에게 납부하여야 하는데, 위 스크린골프기계 운영자 명의가 원고 앞으로 되어 있어서 원고가 피고를 대신하여 2014. 3.분부터 2015. 8.분까지 18개월분 합계액 1,980,000원(18 × 110,000원 을 납부하였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위 양도대금 14,600,000원과,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부수적 의무로서 원고가 피고를 대신하여 납부한 프로그램사용료를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더하여 원고는 위 양도대금을 받기 전까지 피고가 원고에게 이자 명목으로 매월 6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013. 12.분부터 2014. 6.분까지 합계액 3,7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위와 같은 이자약정이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7호증에 ‘60만’이라는 기재가 있기는 하나, 이것만으로는 원고 주장의 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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