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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7.08 2018가단271724
대여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망 D(2017. 11. 8. 사망, 이하 ‘망인’이라고만 한다)의 자녀들로, 망인의 사망에 따라 망인의 재산을 상속분인 각 1/2 비율로 상속받았다.

지급일 지급액 지급일 지급액 2008. 9. 30. 500,000원 2015. 12. 22. 2,000,000원 2008. 10. 30. 500,000원 2016. 1. 28. 500,000원 2008. 11. 26. 500,000원 2016. 2. 24. 500,000원 2008. 12. 30. 500,000원 2016. 3. 31. 500,000원 2009. 3. 4. 500,000원 2016. 5. 3. 500,000원 2009. 4. 1. 500,000원 2016. 6. 3. 500,000원 2016. 7. 3. 500,000원 2016. 8. 1. 500,000원

나. 피고는 2008. 9. 30.부터 2016. 8. 1.까지 망인의 계좌로 아래와 같은 돈을 지급하였다.

다. 망인은 피고 명의 계좌로 2010. 6. 7. 500만 원, 2010. 6. 24. 1,50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6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망인은 피고에게 2008. 10. 30. 이전에 2,500만 원, 2010. 6. 7.에 500만 원, 2010. 6. 24.에 1,500만 원 합계 4,500만 원을 약정이율 연 24%로 정하여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망인을 상속한 원고들에게 각 2,25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2010. 6.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살피건대, 위 각 증거와 갑 제13호증의 일부 기재, 갑 제14호증의 일부 음성, 이 법원의 기업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갑 제10호증의 기재, 갑 제13호증의 일부 기재, 갑 제14호증의 일부 음성만으로는 망인이 피고에게 4,500만 원을 약정이율 연 24%로 정하여 대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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