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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1.30 2013가단17165
대여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8,431,777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6. 19.부터 2015. 1. 30...

이유

1.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기초사실 1) 원고는 피고에게 2008. 5. 5. 200,000원, 2008. 6. 19. 300,000원, 2008. 7. 10. 500,000원, 2008. 7. 23. 3,000,000원, 2010. 2. 12. 50,000원, 2010. 4. 10. 240,000원, 2010. 6. 1. 2,000,000원, 2010. 6. 9. 5,242,646원, 2010. 8. 24. 300,000원, 2010. 10. 10. 1,000,000원, 2010. 12. 15. 5,000,000원, 2010. 12. 16. 8,000,000원, 2011. 4. 8. 320,000원, 2011. 10. 25. 650,000원, 2011. 11. 21. 500,000원, 2011. 11. 25. 650,000원, 2011. 12. 21. 500,000원, 2012. 10. 9. 300,000원 합계 28,752,646원을 피고 명의 계좌 또는 피고의 부탁으로 C, D 명의 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대여하였다. 2) 피고는 원고 명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2011. 3. 28. 625,000원, 2011. 11. 1. 1,509,000원, 2012. 2. 27. 570,000원 합계 2,704,000원을 결제하였다.

3) 한편, 원고는 2011. 11. 14.경부터 2012. 3. 2.경까지 사이 및 2013. 7. 12.경부터 2013. 4. 12.경까지 사이에 14회에 걸쳐 피고의 통신요금 합계 854,050원을 대납하였다. 4) 원고는 2013. 5.경 피고가 원고의 아들 E이 피고의 딸 F을 추행한 것을 문제삼자 위 시기경부터 수차례에 걸쳐 피고에게 위 각 대여금에 대한 반환의 최고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 12,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롯데하이마트, 주식회사 우리홈쇼핑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합계 32,310,696원(= 28,752,646원 2,704,000원 854,050원)을 대여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32,310,69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피고는,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피고에게 계좌로 이체하거나 원고 명의 신용카드로 결재한 돈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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