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1.02 2015가단60553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 C는 연대하여 27,768,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 B의 요청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대여하였다.

① 2009. 3. 30. 피고 C에게 30,000,000원을 약정이율 연 30%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피고 C의 남편인 피고 B은 위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함. ② 2009. 10. 30. 피고 B에게 20,000,000원을 약정이율 연 30%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그 당시 작성한 차용증서(이사 ‘이 사건 차용증서’라 한다)에는 피고 D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고, 피고 D의 인영이 날인되어 있음. ③ 피고 B에게, 2010. 3. 26. 10,000,000원, 약정이율 연 30%, 2010. 10. 12. 30,000,000원, 약정이율 연 24%, 2010. 11. 24. 10,000,000원, 연 24%로 정하여 각 대여함

나. 원고는 피고 B으로부터 위 대여원리금의 일부를 변제받았고 2014. 12.기준으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채무원금은 합계 77,768,000원이 남아 있다

(피고들은 원고의 변제충당 방법 및 남은 금액에 관하여 다투지 아니하고, 법정충당 방식으로 충당한다 하여도 원고가 변제충당한 방법이 피고들에게 더 유리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1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주채무자 및 보증인으로서 원고에게 나머지 차용원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바, 원고에게, 피고 B, C는 연대하여 27,768,000원 및 2015. 1.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가 약정이율 범위 내에서 구하는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피고 B, D은 공동하여 20,000,000원 및 2015. 1.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가 약정이율 범위 내에서 구하는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피고 B은 30,000,000원 및 2015. 1.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인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피고 D이 연대보증하였다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