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8. 30.부터 2017. 5. 19.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5, 1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 명의의 예금계좌에 2007. 1. 26. 3,000,000원, 2010. 8. 24. 500,000원, 2010. 10. 22. 500,000원, 2010. 12. 1. 5,000,000원, 2011. 10. 26. 1,000,000원을 각 송금하여, 피고에게 변제기 및 이자의 정함이 없이 합계 10,000,000원을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원고는 피고에게 2006. 10. 13. 4,000,000원, 2008. 7. 1. 4,000,000원을 추가로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1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딸인 C이 2008. 7. 1. 원고로부터 4,000,000원을 송금받은 직후 피고 명의의 예금계좌에 위 돈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갑 제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2006. 10. 13. 4,000,000원, 2008. 7. 1. 4,000,000원을 피고 명의의 예금계좌가 아니라 C 명의의 예금계좌에 송금한 점, 원고가 피고에게 돈을 대여하면서 C 명의의 예금계좌에 송금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위 합계 8,000,000원을 대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합계 1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6. 8. 30.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7. 5. 1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피고에게 위 돈을 대여한 것이 아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