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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8.14 2018구단59529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예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일자 파키스탄이슬람공화국(이하 ‘파키스탄’이라 한다)에서 출생하여 그곳에서 생활하여 오다가 1999년경 남아프리카공화국(이하 ‘남아공’이라 한다)으로 이주하여 2005년경 남아공 국적을 취득하였다.

나. 원고는 2016. 9. 6. 대한민국에 관광ㆍ통과(B-2, 30일) 체류자격으로 입국하여 2016. 10. 10. 피고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7. 4. 24. 원고에 대하여,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서 난민의 요건으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난민불인정결정’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17. 5. 2.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법무부장관은 2017. 12. 7.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 3,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주위적 청구 원고는 파키스탄 출신이라는 이유로 남아공에 만연한 ‘외국인 혐오 범죄’의 피해자가 되었다.

2016. 3.경 국적국인 남아공에서 흑인들이 원고가 운영하는 식료품 가게로 찾아와 돌을 던졌고, 2016. 7.경에도 원고가 친구와 함께 차를 타고 프리토리아(Pretoria)로 돌아오던 중 흑인들이 차를 세우고, 총으로 살해할 것처럼 위협하며 차를 빼앗았다.

원고가 국적국인 남아공으로 돌아가면 파키스탄 출신이라는 이유로 다시 박해받을 것이 분명한데도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난민불인정결정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예비적 청구 예비적으로, 난민법, 출입국관리법 등의 관계 법령의 해석상 원고에게는 피고에게 인도적 체류 허가를 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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