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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5.01.27 2014고단1031
컴퓨터등사용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B, C를 각 징역 1년 6월, 피고인 D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해 주류회사를 사칭하며 통장 등을 임대해 주면 임대료를 지급해 주겠다고 속여 그들의 통장, 현금카드 등 접근매체를 편취한 후 불상의 금융사기 범죄조직이 보이스피싱 등 다른 금융사기 범행을 하는 데에 위와 같이 편취한 접근매체를 제공하여 위 범죄조직으로부터 그 대가를 받고, 만약 교부한 통장이 지급정지 되는 등 거래가 되지 않는 경우 명의자에게 연락하여 지급정지를 해제하도록 하고, 통장 명의자가 입금된 돈을 임의로 인출해 가는 경우 일정금액은 회수해 주기로 위 범죄조직과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접근매체를 편취하기 위해 사무실을 임대하여 그곳에 전화기, 컴퓨터 등을 설치하고, 피고인 B, C, D 등에게 그들이 모집한 접근매체 개수에 따라 그 대가를 지급하기로 하고 접근매체 모집을 지시하고, 위 범죄조직에게 위와 같이 확보한 접근매체를 교부하고 이에 따른 대가를 위 범죄조직으로부터 받는 대포통장 모집책 총괄의 역할을, 피고인 B, C, D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그들의 접근매체를 모집하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1. 접근매체 편취 범행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4. 8. 하순경 대포통장 모집사무실인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I건물 903호에서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수입주류회사 직원 K인데 통장 등 접근매체를 임대해주면 월 600만 원을 지급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상 피고인들은 주류회사 직원도 아니고 통장 등 접근매체를 교부받더라도 임대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 J로부터 2014. 8. 29. 13: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L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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