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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5.06.02 2014고단1093 (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1 내지 5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C, D, E, F, G, H, I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마치 금융기관인 것처럼 행세하며 대출을 해 주겠다고 속여 그들의 인적사항, 직장재직 여부, 기존 대출금액 및 건수, 대환대출 희망여부, 추가 대출희망여부 등의 신용과 관련한 정보를 수집하고, 불상의 금융사기 범죄조직이 전화대출사기 범행 등 다른 금융사기 범행을 하는 데에 있어 위와 같이 획득한 개인정보를 위 범죄조직에 제공하여 그 대가를 위 범죄조직으로부터 받기로 위 범죄조직과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 개인정보를 입수하기 위해 사무실을 임대하고 그곳에 전화기, 컴퓨터 등을 설치하고, C, D, E, F, G, H, I 등 모집책에게 그들이 모집한 개인정보 개수에 따라 그 대가를 지급하기로 하고 개인정보를 모집하도록 지시하고, 위 범죄조직에게 위와 같이 확보한 접근매체를 교부하고 이에 따른 대가를 위 범죄조직으로부터 받는 개인정보 모집책 총괄의 역할을, C, D, E, F, G, H, I 등 모집책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마치 금융기관인 것처럼 행세하며 대출을 미끼로 그들의 개인정보를 모집하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속이는 행위로 다른 사람의 정보를 수집하거나 다른 사람이 정보를 제공하도록 유인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C, D, E, F, G, H, I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4. 11. 18.경 개인정보 수집책 사무실인 서울 은평구 J 오피스텔 1103호에서, K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L에게 전화하여 현대캐피탈 직원인 것처럼 사칭하면서 ‘고금리로 이용하는 대출금을 저금리로 대환대출해 주겠다’며 그 사람의 이름, 출생년도, 직장가입여부, 기존 대출금액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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