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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1.27 2015고단3250 (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8. 하순경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건축 자재 도매업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대전 유성구 F에 단독주택을 신축하고 있는데, 문틀과 문짝, 계단 자재를 납품하면 9월 말까지 대금을 결재해 주겠다.

”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에게는 별다른 수익이나 재산이 없었고, 이미 피고인이 진행하고 있던 여러 건축 현장에서 6,000만 원 이상의 인건비 및 자재대금 채무가 발생하였고 그 채무가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었기에 피해 자로부터 건축 자재를 납품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0. 9. 10.부터 같은 달 14.까지 2,360만 원 상당의 건축 자재를 납품 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변제 계획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확정적 고의로 본건 범행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피해자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 경위 등 선고 형 : 징역 4월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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