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테리어업자이다.
1. 피고인은 2013. 12. 3. 성남시 분당구 E 아파트 719동 102호에서 F 대리점을 운영하는 피해자 G에게 “ 위 아파트에 메인 주방 1 세트, 보조 주방 1 세트, 식당 수납장, 안방 수납장을 납품해 주고, 아일랜드 도어를 교체해 주면 2013. 12. 17. 그 대금을 지급하겠다.
”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300,000,000원 상당, 체납 세금 1,700,000,000원 상당이 있고, 조세범 처벌법위반으로 인한 벌금 20,000,000원을 내지 못해 수배되어 있던 상태로 피해 자로부터 위 물품을 교부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3. 12. 중순경 메인 주방 1 세트, 보조 주방 1 세트, 식당 수납장, 안방 수납장, 아일랜드 도어 등 시가 합계 12,190,0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 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3. 19. 경 불상의 장소에서 서울 서초구 H에 있는 I 목재 합판 상사를 운영하는 피해자 J에게 전화로 “ 인천 부평구 K, 4 층 주식회사 펌텍 코리아 공사현장에 건축 자재를 납품해 주면, 2015. 3. 23.까지 대금을 지급하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300,000,000원 상당, 체납 세금 1,700,000,000원 상당이 있던 상태로 피해 자로부터 건축 자재를 납품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3. 19. 6,655,000원 상당의 합판 등을 납품 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5. 5. 1.까지 피해 자로부터 시가 합계 14,400,760원 상당의 건축 자재를 납품 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