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4.02.05 2014고단6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6. 8.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1. 10. 19.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08. 7.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3차례의 동종 전과가 더 있다.

1. 피고인은 2013. 12. 31. 01:00경 진주시 C 소재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일반음식점에서, 피해자와 그 종업원들이 식당 영업을 마치고 귀가하여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통하여 그 안으로 침입한 후, 카운터 문구 보관용 서랍 속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오천 원 권 지폐 2매, 일천 원 권 지폐 30매, 오백 원 권 동전 19개, 일백 원 권 동전 17개 합계 51,200원을 꺼내어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날 03:20경 진주시 F 소재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대리점에서, 피해자와 그 아들 I이 가게 영업을 마치고 귀가하여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통하여 그 안으로 침입한 후, 가게 안쪽 책상 서랍 속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오천 원 권 지폐 4매, 일천 원 권 지폐 9매 합계 29,000원을 꺼내어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목록

1. 감정서

1. 각 사진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