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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11.19 2019누65155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주문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1. 12.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등 원고(B생)는 1975. 1. 1.부터 1988. 1. 31.까지 약 13년간 C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보갱원(보항공)으로 근무하였다.

원고는 2016. 1. 29. D이비인후과의원에서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소음성 난청, 이명’(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2016. 4. 28.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피고는 2017. 1. 12. 원고에 대하여 “연속으로 85dB 이상의 소음에 3년 이상 노출되었다고 볼 수 없고, 의학적 소견상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도 인정하기 어려우며, 또한 소멸시효 기산일인 2007. 2. 21.로부터 3년이 도과하여 장해급여청구서를 제출하여 장해급여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도과되었다”라는 이유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감사원은 “피고 자문의는 원고가 직업적 소음 노출 중단 후 장시간이 경과되고 고령이므로 노인성 난청의 합병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소견을 제기하고 있는 점, 특별진찰 결과에서도 원고가 근무 중 혹은 퇴사 후 수년 이내에 청력검사 자료가 없다면 74세 고령이고 퇴사 후 상당 기간 지난 점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감각신경성 난청이 소음성 난청에 의한 것인지, 노인성 난청에 의한 것인지 정확히 구분하기 어려운 상태라고 밝히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소음성 난청에 해당된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사유로 2019. 2. 22.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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