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6. 12. 20.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부지급결정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장해급여 부지급 결정의 경위 ① 원고(B생 남성)는 1969. 10. 1.부터 만 53세이던 1992. 12. 31.까지 23년 2개월간 대한석탄공사 C광업소에서 기관차운전원 원고는 2016. 4. 8.경의 재해자 문답(을 제9호증) 당시에 ‘굴진 및 채탄 작업을 하다가 다쳐서 기관차 운전을 했다.’고 진술하였으나, 기관차운전원 외의 다른 직종에 관하여는 원고가 이를 담당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으로, 만 76세이던 2016. 1. 22. 문경시 소재 ‘D 이비인후과’에서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소음성 난청 의심”(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은 후, 2016. 2. 23. 피고에게 장해급여의 지급을 신청하였다.
② 피고는 2016. 12. 20. 원고에 대하여 “원고의 난청에 대하여 대구지역본부 통합심사회의의 심의결과 ‘기준미달(우측 개인 질환인 중이염에 의한 난청, 좌측 노인성 난청으로 판단됨)’이라는 회신이다.”라는 이유로 장해급여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③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하였는데, 감사원은 2018. 10. 31. “㉠ 특별진찰기관이 우측 청력 손실의 경우 중이염으로 인한 난청일 가능성이 있다는 소견을 보인 점, ㉡ 피고가 대구지역본부 통합심사회의에 심의를 의뢰하여 소음성 난청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심사결과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질병인 소음성 난청에 해당된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① 원고가 약 23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