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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0.03.18 2019구단64573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8. 7. 19.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 부지급 결정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장해급여 부지급 결정의 경위 ① 원고(B생 남성)는 만 34세이던 1976년 1월경부터 만 46세이던 1987년 12월경까지 약 11년 11개월 동안 C 주식회사 D광업소에서 굴진, 채탄 작업에 종사하였던 사람으로, 만 76세이던 2017. 11. 20. 서울 중랑구 소재 ‘E 이비인후과의원’에서 “감각신경성 난청”(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은 후, 2017. 12. 19. 피고에게 장해급여의 지급을 신청하였다.

② 피고는 2018. 7. 19. 원고에 대하여 “원고의 난청에 대한 F병원 특진결과를 바탕으로 동해병원에 업무관련성 평가를 의뢰한 결과, ‘소음 노출작업 퇴직년도(1987년 12월) 이후 경과한 시간(약 31년), 우측 귀는 질병성 난청 합병 의증 소견이며, 좌측 귀는 청력역치 45데시벨이나 연령에 따른 청력역치 변화 정도 등을 고려할 때 원고의 난청은 업무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이라는 소견이다.”라는 이유로 장해급여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③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9. 1. 15. “원고는 소음작업장을 떠난 지 약 30년가량 경과한 시점에서 진단받은 것으로, 근무 당시나 퇴사 직후의 청력저하 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청력검사 결과 자료는 없으며, 2017년 진단 당시 원고의 나이 만 76세의 고령이고, 특별진찰 소견에 의하면 순음청력검사 결과 양측 비대칭 소견이며 소음성 난청의 패턴에도 부합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원고의 과거 소음작업장 근무이력과 현재의 청력 상태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원고의 심사 청구를 기각하였다.

④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 청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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