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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0.03.18 2019구단64764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8. 7. 26.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 부지급 결정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장해급여 부지급 결정의 경위 ① 원고(B생 남성)는 만 23세이던 1967. 5. 22.부터 만 53세이던 1996. 12. 31.까지 약 29년 7개월 동안 대한석탄공사 장성광업소에서 채탄, 전차운반 작업에 종사하였던 사람으로, 만 72세이던 2016. 6. 8. 태백시 소재 ‘C이비인후과의원’에서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소음성 난청”(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은 후, 2016. 6. 17. 피고에게 장해급여의 지급을 신청하였다.

② 피고는 2018. 7. 26. 원고에 대하여 “난청에 대한 특별진찰 결과 및 관련자료를 첨부하여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의뢰한바 ‘소음 작업 중단 기간, 특진결과 등을 고려할 때 원고의 난청이 업무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에는 미흡함.’이라는 심의 결과이다.”라는 이유로 장해급여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③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8. 12. 4. “원고는 소음작업장을 떠난 지 약 20년가량 경과한 시점에서 진단받은 것으로, 근무 당시나 퇴사 직후의 청력저하 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청력검사 결과 자료는 없고, 2016년 진단 당시 원고의 나이 만 72세의 고령이며 특별진찰 소견에 의하면 순음청력검사 결과 저음역이 보존되어 있지 않고 소음성 난청의 패턴에 부합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원고의 과거 소음작업장 근무이력과 현재의 청력 상태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원고의 심사 청구를 기각하였다.

④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2019. 4. 19. "원고의 경우 소음사업장에서 퇴직한 지 약 20년이 경과한 뒤 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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