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6. 10. 17. 원고에게 한 장해급여 부지급 결정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B 생)는 2016. 2. 2. ‘C이비인후과의원’에서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및 소음성 난청(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원고가 광산근로자로서 굴진, 채탄작업을 수행하면서 소음에 노출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장해급여의 지급을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2016. 10. 17. 원고에 대하여 “원고의 85dB 이상의 소음작업장 근무경력은 3년 이상에 해당하나, 원고에 대한 D병원의 특진결과 등을 종합하여 대구지역본부 통합심사회의에 심의 의뢰한 결과 양측 귀 기준미달(양측 노인성 난청으로 판단됨)이라는 회신이다.”라는 이유로 장해급여 부지급 결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감사원은 2018. 6. 14.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질병인 소음성 난청에 해당된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5, 6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상병은 원고가 광산근로자로서 굴진, 채탄작업을 하면서 과도한 소음에 노출되어 발생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가 정하는 업무상 사유에 따른 질병으로 인정하려면 당해 질병이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는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그러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