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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4.10 2018구단72195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6. 11. 16.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B생)는 1962. 10. 30.부터 1974. 11. 29.까지 약 12년간 대한석탄공사 C광업소에서 채탄부로 근무하였던 사람으로, 2016. 3. 18.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고음역 난청”(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아 2016. 5. 18. 피고에게 ’1962년부터 1974년까지 C광업소에서 채탄부로 일하면서 광산소음에 노출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며 장해급여의 지급을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2016. 11. 16. 원고에 대하여 “D병원의 특진결과에 따라 대구지역본부 통합심사회의에 심의 의뢰한 결과 기준미달(소음성 난청으로 인정하기 어려움)이라는 회신이다.”라는 이유로 장해급여 부지급을 결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감사원은 2018. 7. 27.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질병인 소음성 난청에 해당된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난청은 소음성 난청에 해당하거나 적어도 노인성 난청이 소음 노출에 의해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된 것이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은 시점은 소음작업장을 떠난 지 약 42년이 경과한 후로 82세의 고령이었던 점, 65세의 사람에게서 소음성 난청과 노인성 난청이 섞여 있는 경우 노인성 난청이 전체 청력상실의 75%를 차지한다는 보고가 있는 점, 원고는 노인성 난청의 청력도에 부합하는 청력역치를 보이고 있는 점, 원고는 이 사건 상병 진단 당시 고혈압과 당뇨를 앓고 있었던 점, 소음작업장 근무 상황에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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