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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9.26 2016고단3805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3. 29. 10:00 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피해자 C( 여, 45세) 가 운영하는 ‘D’ 음식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및 위 음식점 손님들에게 “ 개새끼들아, 소 새끼들 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자신의 상의를 들어 올려 가슴 부위에 있는 문신을 보여주고, 그곳 테이블 위에 있는 돌솥을 들어 종업원들을 향하여 던질 듯이 위협하는 등 약 10 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2. 경범죄 처벌법위반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연제 경찰서 토 곡 지구대 소속 경찰관에 의하여 현행범인 체포되어 부산 연제구 과정로 164번 길 16에 있는 위 지구대로 인치되자 불만을 품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6. 3. 29. 19:25 경 위 지구대에서 만취한 상태로 경찰관들에게 “야 이 개새끼들 아, 너 거들 다 죽었다 ”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상의를 벗어 문신을 보여주는 등 약 20 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고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제 1호,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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