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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8.19 2016고정424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60만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오토바이 퀵 배달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21. 03:40 경 청주시 상당구 용암 북로 160번 길 6, 용암 지구대 사무실에서 술에 취하여 몇 달 전 고객으로부터 욕을 먹은 것이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 지구대를 찾아와 그 곳 경찰관들에게 " 좆도 필요 없어 나 잡아가라" 며 상의를 벗어 문신을 내보이고, 바닥에 가래침을 뱉고 “ 씨 발, 나 잡아가라” 고 소리치는 등 약 30여 분간 관공서에서 주 취소란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제 1호 (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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