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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1.21 2015고정3636
모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5. 2. 00:15 경 부산 서구 B에 있는 부산 서부 경찰서 C 지구대에 경찰관들과 민원인들이 있던 상황에서 경찰 관인 피해자 D에게 “ 목을 짤라 뿐다, 개새끼들 아, 안경 쓴 개새끼, 니 때 메 팔이 부러졌다, 집에 찾아가서 칼로 목을 짤라 뿐다, 일대일로 다이 다이 까자, 너 거들 모두 청와대에 고발하여 옷을 벗긴다, 내일 경찰관들 집을 찾아가서 새끼들을 칼로 짤라 죽인다.

“ 고 말하여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 인은 위 일시ㆍ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경찰관에게 위와 같은 욕을 하고, 상의를 벗고 고함을 지르는 한편, 가슴으로 경찰관을 미는 등 약 50분 동안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진술 조서

1. 주 취 자 정황 진술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관 공서에서의 주 취소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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