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8.07.25 2018고정989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3. 20. 18:30 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부산 연제 경찰서 C 지구대에서, 이전에 위 지구대에서 자신을 주 취소란 행위로 현행범 체포하여 약식명령이 청구되게 하였다는 이유로 술에 취하여 경찰관 D(46 세) 등에게 " 야 이 개새끼들 아. 내가 너 거들 가만히 두지 않겠다.

왜 내를 벌금이 나오게 하 노.“ 라는 등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윗옷을 벗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공서에서 주 취소란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제 1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