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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1.31 2012고정2547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입원비가 보장되는 다수 보험에 가입한 후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거나 통원치료로 치료 가능한 정도의 상해를 입었음에도 마치 입원이 꼭 필요한 중한 상해를 입은 것처럼 병원에 입원한 후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자신의 이모부인 보험설계사 C를 통해 “무배당 미래에셋 LoveAge 변액유니버설 종신보험”에 가입한 것을 비롯하여 대한생명, 흥국생명, 메트라이프, 그린손해보험 등 12곳의 보험회사 13개의 보험상품에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사실 피고인의 질환이 입원의 필요성이 없었고 통원치료로 충분한 것임에도 2009. 11. 27.부터 같은 달 30.까지 4일간 광주 북구 D병원에 “추간판 장애, 어깨 병터”로 입원한 후 2009. 12. 15. 피해자 미래에셋생명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피해자 미래에셋생명으로부터 2009. 12. 18. 100,000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1. 2. 28.까지 8차례에 걸쳐 병원에 입원한 다음 12곳의 보험회사로부터 합계 42,133,291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 분석자료(수사기록 315쪽), 수사보고(A 통화내역 분석, 수사기록 604쪽)

1. 각 보험계약서(수사기록 809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실제 입원치료가 필요해서 입원치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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