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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1.10 2012고정1771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직 보험설계사로서, 보험지급 업무 등에 대하여 명확히 알고 있음에도 이를 악용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 위해 통원치료로 충분히 가능한 경미한 진단임에도 2008. 5. 2. 경기도 일산에 있는 B병원에 만성바이러스 C형 간염 등의 증세로 입원하여 같은 해

5. 15.까지 약 14일 동안 입원 치료를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입원 기간 중에 병원에서 외출하여 고객들을 만나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또한 주말에는 외박하여 집에서 잠을 자고 병원으로 돌아가는 등 외출, 외박을 수시로 함으로써 정상적인 입원치료가 없었음에도, 마치 위 기간 동안 병원에서 정상적인 입원치료를 받은 것으로 허위 ‘입원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아 자신이 가입한 C의 보상담당자에게 같은 해

5. 19. 보험금을 청구하여 같은 달 26일 1,920,000원 상당의 보험금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0. 5. 25.까지 총 9회에 걸쳐 병원에 입원한 것을 기화로 합계 23,328,118원 상당의 보험금을 교부받아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보험금 지급자료(수사기록 12쪽부터 260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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