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6.09.29 2016누45358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한 주장 이 법원에서의 원고의 주장 내용과 변론기일에서의 변론행위내용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 대하여 2013년에 이루어진 심리평가결과(치매환자로 따지면 중증도 이상의 치매로 혼자 다니도록 방치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며 적절한 의사소통을 하기 어려운 수준임)는 그 결과가 과장되게 나왔던 것으로 보이고, 원고의 상태가 현재에도 그와 같은 상태에 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과 이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원고는 “2006. 5. 23.자 두부단층촬영 영상소견에는 없었던 ‘열공성 뇌경색’ 소견이 제1심 법원의 신체감정촉탁에 따라 이루어진 뇌 자기공명영상(MRI) 촬영과정에서 제시되었으므로, ‘열공성 뇌경색’은 이 사건 재해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속발(續發)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열공성 뇌경색’은 이 사건 상병의 기초질환의 하나인 만큼,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제1심 법원의 이화여자대학교 목동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에 따른 신체감정의의 소견에 의하면, 뇌 자기공명영상(MRI) 촬영에서 발견된 열공성 뇌경색 소견은 ‘추락사고 없이도 나타날 수 있는 비특이적 소견이라는 것’이어서, 원고의 열공성 뇌경색 증상이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옳지 않다.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