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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1.27 2013나52468
용역비
주문

1. 제1심 판결의 반소에 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A은 2011. 6. 15. 00:36경 원고가 운영하는 병원(이하 ‘원고 병원’이라 한다) 응급실에 내원하여 심근경색증(myocardial infarction)의 진단을 받고, 12:44경 관상동맥중재술(coronary intervention, 스텐트 삽입술)을 받았다.

나. 원고 병원의 의료진은 위 수술 이후 피고 A을 중환자실에 입원시키고 혈전(심장이나 혈관 내에서 혈액이 응고된 상태)이 발생하지 않도록 항응고제인 헤파린을 투여하는 등의 치료를 하다가 2011. 6. 17. 10:30경 헤파린 투여를 중단하고 항혈소판제인 아스피린, 플라빅스, 플레탈을 투여(항혈소판제 3제 병용 용법)하기 시작했으며, 17:00경 일반 병실로 옮겼다.

다. 원고 병원의 의료진은 같은 날 21:00경 피고 A의 안면 우측에서 마비 증상을 발견하고, 22:30 뇌 자기공명영상(MRI) 및 뇌 혈관조영술(MRA) 촬영을 했다. 라.

2011. 6. 18. 00:00경에는 피고 A에게 우측 근력 약화 증상이 발생했다.

마. 원고 병원의 의료진은 피고 A의 위와 같은 증상과 MRI 등 촬영결과에 비추어 위 피고에게 급성 뇌경색(acute cerebral infarction)이 발생했다고 진단했으나, 위 피고의 뇌경색 증상 발견 및 뇌경색 진단 이후 그 전과 비교해 특별히 다른 치료를 하지는 않았다.

바. 피고 A은 2011. 6. 27. 원고 병원에서 퇴원했다.

사. 관련 의학지식 1) 뇌경색의 정의 뇌혈관에 폐색(혈관 등을 이루는 관이 막히는 경우)이 발생하여 뇌에 공급되는 혈액량이 감소하면 뇌조직이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된다. 뇌혈류 감소가 일정 시간 이상 지속되면 뇌조직의 괴사가 시작된다. 뇌조직이 괴사되어 회복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렀을 때 이를 뇌경색(cerebral infarction 이라고 한다.

반면 뇌혈류 감소에 의해 뇌기능에 이상이 생겼지만, 적절한 치료를 통해 충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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