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5.04.07 2014나8725
보험금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청구확장으로...

이유

1. 기초사실 당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① 제1심 판결문 제2쪽 제11행 중 “한편, 뇌졸중으로”를 ”한편, 위 약관에서 뇌졸중으로“로 수정하고, ② 제1심 판결문 제2쪽 제15행 중 “뇌경색증”을 “뇌경색증(I63)"으로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8. 1. 11. 위 각 보험계약상 보험사고에 해당하는 뇌경색증 진단을 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각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하고, 월 보험료 납입의무가 면제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진단일 이후에도 계속 납입된 보험료 등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의 증상은 보상하는 손해인 '뇌경색(I63)'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뇌경색에 합당한 신경학적 이상 소견과 뇌경색에 합당한 두부 정밀 검사(MRI 등) 소견의 일치가 있는 진단확정이 없으므로, 보험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다.

3. 판 단

가. 살피건대, 갑 제5, 7, 2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08. 1. 11. 당시 김해시 B에 있던 C병원에 입원 중 뇌 자기공명영상(MRI)을 촬영하였는데, 그 결과 담당의사 D는 원고에 대하여 뇌경색증(I63) 진단을 하였고, 2008. 1. 14. 그 진단서를 발급한 사실, 원고가 2010. 9. 14. 양산부산대학교병원에 내원하여 뇌 자기공명영상(MRI)을 촬영하였는데, 그 결과 담당의사 E은 ‘외부 MRI; 좌측 뇌백질 부위 열공성 뇌경색 의심 소견’으로 진단한 사실, 한편 흥국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는 2009. 12. 7.경 원고에게 보험금으로 3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그런데, 갑 제5, 6, 17, 20, 24호증, 을 제3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 원고는 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