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04가단32401 보험금
원고
원 고
대전 동구 인동 53 - 1
소송대리인 변호사 000
1 . ○○ 생명보험 주식회사
서울 중구 태평로
대표이사 000
소송대리인 000
2 . ●●생명보험 주식회사
서울 마포구 공덕동
대표이사 ㅇㅇㅇㅇ
소송대리인 000
변론종결
2005 . 8 . 23 .
판결선고
2005 . 10 . 11 .
주문
1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
2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
원고에게 , 피고 ○○ 생명보험 주식회사는 2 , 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 3 . 19 . 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 연 5 % ,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 %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 피고 ●●생명보험 주식회사는 1 , 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 3 . 19 . 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 연 5 % ,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 %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이유
1 . 기초사실
가 . 원고는 2001 . 2 . 7 . 피고 ○○ 생명보험 주식회사 ( 이하 ' 피고1 이라 한다 ) 와 사이에 뇌졸중 등으로 진단확정시 진단급여금 2 , 0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무배당 뉴여성시대 건강보험계약 ( 이하 ' 보험계약1 ' 이라 한다 ) 을 , 2003 . 5 . 13 . 피고 ●●생명보 험 주식회사 ( 이하 ' 피고2 ' 라 한다 ) 와 사이에 뇌졸중 등으로 진단확정시 치료자금 1 , 500 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G717 - 01 무배당 OK ! 마이닥터 건강보험계약 ( 이하 ' 보 험계약2 ' 라 한다 ) 을 체결하였다 .
보험계약1 약관에 의하면 , 보험계약1에 있어서 ' 뇌졸중 ' 이라 함은 심질환 · 뇌혈관질 환 분류표에서 정한 뇌혈관질환 중에서 뇌경색 등 뇌졸중으로 분류되는 질병을 말하 며 , 뇌졸중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하는 국외의 의료기관의 의사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 이 진단 은 병력 · 신경학적 검진과 함께 뇌 전산화단층촬영 ( brain CT scan ) , 핵자기 공명영상법 ( MRI ) , 뇌혈관조영술 ( MRA ) , 양전자방출단층술 ( PET ) , 단일광자방출 전산화단층술 ( SPECT ) , 뇌척수액 검사 등을 기초로 한다 ( 보험계약1 약관 18조 ) .
보험계약2 약관에 의하면 , 보험계약2에 있어서 ' 뇌졸중 ' 이라 함은 한국표준질병사인 분류 중 뇌경색 등 뇌졸중분류표에서 정한 질명을 말하며 , 뇌졸중의 진단확정은 의료 법 제3조 제2항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국외의 의료기 관의 전문의 자격을 가진 자에 의한 병리학적 소견 , 세포학적 소견 , 이학적 소견 ( X선 , CT , 내시경 , 심전도 , 혈액검사 등 ) , 임상학적 소견 및 수술 소견의 전부 또는 그 중의 일부로 되어 있어야 한다 ( 보험계약2 약관 14조 )
나 . 원고는 2004 . 3 . 19 . 오전 11 : 30경 갑자기 의식혼미 및 사지마비 증세를 보여 대 전성모병원 응급실에 갔는데 , 그 당시 원고에게서 안구 운동 장애 및 병적 반사가 관 찰되었으나 , CT와 MRI 촬영에서는 뚜렷한 이상 소견이 관찰되지 아니하였다 .
이에 위 병원 담당의사는 MRA 촬영으로 폐색 부위를 확인하려고 하였으나 원고의 의식 상태 불안정으로 인하여 30분 이상 소요되는 MRA 촬영을 하지 못하였으며 , 원고 에게서 관찰된 안구 운동 장애 및 병적 반사 등을 바탕으로 원고를 뇌경색으로 진단한 다음 원고에게 뇌경색 환자에게 시행하는 혈전용해제 치료를 하였다 .
원고는 2004 . 3 . 20 . 부터 의식이 회복되는 등 증세가 조금씩 호전되어 2004 . 3 . 30 . 퇴 원하였다 .
다 . 원고는 2004 . 3 . 22 . 다시 CT , MRI , MRA 촬영 등을 하였으나 , 그 때에도 뚜렷한 이상 소견은 관찰되지 아니하였으며 , 원고는 현재 운동마비 증상이나 후유증 , 혈관내에 뇌조직의 괴사 및 협착 , 영구적인 신경학적 결손 ( 언어장애 , 운동실조 , 마미 등 ) 등 뇌경 색의 후유증으로 볼 만한 아무런 증상이 없다 .
[ 인정근거 ] 갑 1 , 2 , 3호증 , 갑 4호증의 1 , 갑 5호증 , 을가 1호증의 1 내지 4 , 을가 2 , 3 , 4 , 5 , 7 , 8호증 , 을나 1 내지 4호증 , 을나 5호증의 1 내지 4 , 을나 6호증의 1 , 2의 각 기 재 , 대전성모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 변론 전체의 취지
2 . 판단
가 .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 원고가 대전성모병원 담당 의사로부터 보험계약1 , 2에서 보험금 지급사유로 규정된 뇌경색으로 진단확정받았으므로 , 피고1에 대하여 보험계약1에 따른 진단급여금 2 , 000만 원 , 피고2에 대하여 보험계약2에 따른 치료자금 1 , 500만 원의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 원고의 증상 등에 비추어 원고에게 발생한 질병은 보험계약1 , 2에서 보험금 지급사유로 규정된 뇌경색이라기보다는 보험금 지급사유로 규정되지 아 니한 일과성 뇌허혈 발작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 원고가 뇌경색으로 진단확정되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
나 . 판단 ,
살피건대 , 갑 1 , 2호증의 각 기재 및 대전성모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종합하 면 , 대전성모병원 담당의사가 원고에 대하여 뇌경색으로 진단하고 뇌경색 환자에게 시 행하는 혈전용해제 치료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 을가 2 , 3 , 4 , 5 , 7 , 8호증 , 을 나 5호증의 1 내지 4 , 을나 6호증의 1 ,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 ① 뇌경색의 경우 3주 이상 증상이 지속되는 것이 통상적인데 , 원고는 비교적 단기간 인 입원 12일만에 증상의 호전이 있어 퇴원하였고 , 이후 원고에게 뇌경색의 후유증으 로 의심할 만한 아무런 증상이 나타나지 않은 점 , ② 원고에 대한 2004 . 3 . 19 . 자 CT , MRI 촬영뿐만 아니라 혈전용해제 치료 후인 2004 . 3 . 22 . 자 CT , MRI , MRA 촬영 모두 에서 뇌경색을 나타내는 소견이 관찰되지 아니한 점 , ③ 뇌경색이 발생한 후 24시간 내지 48시간 안에 실시한 CT 촬영에서 이상 소견이 관찰되지 않을 수 있으나 MRI 촬 영에서는 이상 소견이 관찰되는 것이 일반적인데 , 원고에 대한 2004 . 3 . 19 . 자 MRI 촬 영에서도 이상 소견이 관찰되지 아니한 점 , ④ 뇌경색에 의하여 혈관 폐쇄와 관련 신 경학적 이상 소견이 발생하였다면 혈전용해제를 투여하였을지라도 뇌경색 발생 후 1 , 2일 이내에 시행되는 CT , MRI , MRA 촬영에서 뇌 병변 등이 관찰되는 것이 보통인데 , 원고에 대한 2004 . 3 . 22 . 자 CT , MRI , MRA 촬영에서 이상 소견이 발견되지 아니한 점 , ⑤ 발병 직후 신경학적 이상 소견이 관찰되는 등 임상 증상이 뚜렷하였으나 발병 직후 혈전용해제 투여로 인하여 신경학적 이상 소견이 즉시 소멸되었고 이때 발병 후 처음 시행된 MRI 등 정밀검사에서 이상 소견이 관찰되지 않았다면 이는 혈전용해제의 투여 에 의하여 뇌경색이 치료되어 MRI 등 이상 소견이 관찰되지 않았을 가능성보다는 뇌 경색증이 아닌 일과성 뇌 허혈 발작에 의한 증상이 자연적으로 완화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점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가 뇌경색으로 진단확정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 로 ,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 일과성 뇌 허혈 발작이란 뇌혈관 장애가 뇌 혹은 뇌간 부위를 침범하는 시간이 일시 적인 경우로서 , 초점성 허혈 삽화의 증상 혹은 징후가 24시간 이내로 없어지는 상태를 의미하고 , 뇌경색이란 뇌혈관이 막혀 뇌 세포들이 생존하는데 필요한 수준의 이하로 혈액 공급이 감소되어 조직들에 허혈이 일어나고 결국 괴사에 이르는 상태를 말한다 .
고려대학교의료원안암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이대희 저 , 임상신경학 각론 , 55 내지 57면 참조 ]
3 .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한다 .
판사
판사 강경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