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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9.02 2014가단9859
보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4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1. 19.부터 2014. 9. 2.까지는 연 5%, 그...

이유

... 질병코딩지침서(2014)의 설명을 종합하면, I69는 이전에 발생했던 I60-I67에 있는 뇌혈관질환으로 인하여 발생한 후유증을 나타내기 위한 항목으로 볼 수 있고, I63 뇌경색(증)은 뇌경색(증)을 유발하는 대뇌동맥 및 뇌전동맥의 폐색 및 협착을 포함하되 뇌경색(증)의 후유증(I69.3)은 제외하고 있으므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뇌경색을 급성(최근) 뇌경색과 만성(오래된) 뇌경색으로 분류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질병코딩지침서(2014)의 설명에 의하면, 열공성 뇌경색증은 뇌의 심부에 혈액을 공급하는 관통혈관이 막혀 작은 구멍처럼 병변이 나타난 것을 의미하고, 이는 현재 병태가 명확한 급성 증상성 열공성 뇌경색과 그렇지 아니한 과거 무증상성 열공성 뇌경색증으로 나뉘며, 열공성 뇌경색에 대하여는 ‘I63.58 와 G46.-*'의 질병코드를 부여한다고 하는 점, ⑤ 이 사건 약관이 규정하는 분류코드 I63에 해당하는 뇌경색에 무증상 열공성 뇌경색까지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다의적으로 해석이 가능하여 약관 조항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이 규정하는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을 적용하여 무증상 열공성 뇌경색 또한 위 분류번호 I63 뇌경색(증)에 해당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한 점, ⑥ 첨단종합병원 소속 의사 B은 2013. 10. 1. 시상부 열공성 뇌경색증(I63.8) 등의 진단을 하였는바, 위 진단내용은 원고에 대하여 뇌 핵자기 공명영상법(MRI)을 직접 시행한 결과를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달리 위 진단결과가 잘못된 것이라고 볼 자료가 없는 점, ⑦ 피고의 자문의도 뇌 핵자기 공명영상법(MRI)을 시행한 결과 좌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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