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5. 6. 3.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09. 8. 14. 가석방되어 2010. 3. 15. 가석방기간이 경과한 자로서, 2012. 6. 중순경부터 천안 부근에서 특별한 직업 없이 노숙생활을 하며 지내던 중, 돈이 필요하고 배가 고픈 나머지 타인의 집에 들어가 물건을 훔치고 음식을 먹기로 마음먹은 다음,
1. 2012. 7. 20. 02:00경 천안시 서북구 C 소재 피해자 D이 관리하는 E 경로당 앞에 이르러, 주방문을 열고 경로당 안으로 들어가 위 피해자 관리의 건조물에 침입한 후, 경로당 거실 TV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위 경로당 회원들 공동 소유의 돼지 저금통 속에 들어 있던 동전 합계 7,000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고,
2. 같은 달 21. 01:00경 위 E 경로당 앞에 이르러, 전날 피고인 소유의 스마트폰, 주민등록증, 신용카드 등을 위 경로당 안에 두고 온 것을 발견한 후, 위 경로당의 화장실 창문을 통하여 화장실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D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고,
3. 같은 해
8. 6. 09:00경 천안시 서북구 F 소재 피해자 G의 집 앞에 이르러, 주방 방충망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 위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집 안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배낭 1개, 양주 2병, 가스버너 1개, 김치, 라면과 시가 300만 원 상당의 자전거 1대를 몰래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고,
4. 같은 달 11. 16:00경 피해자 G의 집 앞에 이르러, 발코니 문을 열고 위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가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제6회 공판기일에서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제6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