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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9.01.04 2018허2205
등록무효(특)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의 이 사건 특허발명(갑2, 3호증) 1) 발명의 명칭 : C 2) 출원일/ 등록일/ 특허번호 : D/ E/ F 3) 청구범위 【청구항 1】일측 또는 양측에 접착부가 구비되고 EVA(Ethylene Vinyl Acetate)를 포함하는 베이스; 상기 접착부에 부착되는 문양시트; 상기 문양시트에 구비되되, 하나 또는 둘 이상의 문양분체로 이루어진 문양부와, 상기 문양부에 구비되는 컷팅부로 이루어지는 문양부재;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며(이하 ‘구성요소 1’), 상기 EVA를 포함하는 베이스는, EVA 수지 100 중량부에 대하여, 유기과산화물 또는 광개시제에서 선택되는 1종 이상의 가교제 0.2∼1 중량부; 트리아릴시아누레이트 또는 트리아릴이소시아누레이트에서 선택되는 가교조제 0.2~1 중량부; 스테아린산 0.05∼3 중량부; PP(Poly Propylene) 수지가 7~9 중량부; 산화티타늄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갑3호증)에는 “산화티탄늄”이라고 표기되어 있으나, 올바른 외래어표기법에 따라 “산화티타늄”으로 고쳐 쓴다. 이하 같다. (TiO2) 0.1~1 중량부를 더 포함하고(이하 ‘구성요소 2’), 상기 컷팅부는 상기 문양부의 테두리에 구비되는 절개부와, 상기 인접하는 문양분체 사이에 구비되는 표시부로 이루어지는 것(이하 ‘구성요소 3’)을 특징으로 하는 접착식 교구 【청구항 2, 4】각 삭제 【청구항 3 청구항 1에 기재된 접착식 교구의 제조방법으로, 베이스의 일측 또는 양측에 접착부재를 붙이는 준비단계; 상기 접착부재에 하나 또는 둘 이상의 문양분체로 이루어지는 문양부가 구비되는 문양시트를 부착하는 접착단계; 상기 문양부에 컷팅부를 성형하는 컷팅단계;를 포함하여 이루어지고, 상기 컷팅단계의 컷팅부는 상기 문양부의 테두리를 절개하는 절개부와, 인접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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