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특허발명(갑 제1, 2호증) 1) 발명의 명칭: C 2) 출원일/등록일/등록번호: D/E/특허 F 3) 특허권자: 피고 4) 청구범위 【청구항 1】 에이치빔의 측면에 형성된 홈에 삽입되고, 이격배치되며, 마주보는 한 쌍으로 이루어진 밀착블럭(이하 ‘구성요소 1’); 상기 밀착블럭 사이에 구비되어 상기 밀착블럭의 간격을 가변시켜 상기 에이침빔의 양측에 형성된 플랜지를 가압하는 간격조정부를 포함하고; 상기 간격조정부는 상기 밀착블럭 사이에 구비되는 조정축; 및 상기 조정축의 조작에 의해 상기 밀착블럭의 간격을 조정하도록 상기 밀착블럭에 형성된 가변브라켓을 포함하고(이하 ‘구성요소 2’); 상기 밀착블럭의 외측면에는 상기 에이치빔의 플랜지 내측면에서 미끄러짐을 방지하도록 미끄럼방지부재가 형성하며(이하 ‘구성요소 3’); 상기 밀착블럭에는 에이치빔의 웹과 접하는 보강플레이트가 형성되고(이하 ‘구성요소 4’); 상기 보강플레이트에는 상호 연결되어 상기 밀착블럭의 비틀림을 방지하는 비틀림방지부가 형성되며; 상기 비틀림방지부는 상기 일측 보강플레이트의 끝단에 형성되는 끼움편; 상기 끼움편이 끼워지도록 상기 타측 보강플레이트의 끝단에 형성된 끼움홈부를 포함하는 것(이하 ‘구성요소 5’)을 특징으로 하는 에이치빔 보강구(이하 ‘이 사건 제1항 발명’이라 한다). 【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조정축의 중앙부에는 파지부가 형성되고; 상기 파지부를 중심으로 상기 조정축의 양단 둘레에는 서로 다른 방향의 나사산이 형성되며; 상기 가변브라켓에는 상기 조정축의 양단이 치합되도록 가변홀이 형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에이치빔 보강구 이하 ‘이 사건 제3항 발명’이라...